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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외국인 관광객 상대 단기 임차 숙박업소·법인 10개소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관광지 주변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하면서 부당 이득을 챙겨온 법인 등 10개소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피서철이 되면 신고하지 않은 숙박업소가 관광지 주변에 난립해 과다 요금을 받거나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표시요금 이상으로 요금을 받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되풀이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처로 시행됐다.

부산진구에 있는 A·B 업소의 경우 외국인 등을 상대로 영업하기 위해 주상복합 시설에서 여러 채(각각 5실)의 오피스텔을 단기로 임차해 단속을 피해왔다. 해운대구의 C법인은 해수욕장을 조망할 수 있는 뛰어난 위치에 고급객실, 수영장 등 각종 호화시설을 갖춘 리조트를 운영하면서 8개월 동안 1억7,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을 높이기 위해 구·군과 긴밀히 협조해 주요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에 대한 불법·부당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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