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에 있는 A·B 업소의 경우 외국인 등을 상대로 영업하기 위해 주상복합 시설에서 여러 채(각각 5실)의 오피스텔을 단기로 임차해 단속을 피해왔다. 해운대구의 C법인은 해수욕장을 조망할 수 있는 뛰어난 위치에 고급객실, 수영장 등 각종 호화시설을 갖춘 리조트를 운영하면서 8개월 동안 1억7,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을 높이기 위해 구·군과 긴밀히 협조해 주요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에 대한 불법·부당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를 전개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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