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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빙빙 사건으로 두려움 떠는 中 영화산업 ‘개점휴업’

판빙빙 주연 ‘대폭격’ 흥행에도 영향 미칠지 주목

판빙빙/사진=연합뉴스




중국 톱스타 판빙빙(范氷氷)의 탈세 사건으로 당국의 세무조사와 간섭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중국 영화산업계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5일 보도했다.

지난 3일 중국 세무당국은 이중계약서를 작성해 탈세한 혐의 등으로 판빙빙 등에 벌금 5억9,500만위안, 미납 세금 2억8,800만위안 등 총 8억8,394만6,000위안(약 1,450억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이에 판빙빙은 사과문을 통해 “최근 나는 전에 겪어본 적이 없는 고통과 교만을 경험했다”면서 “내 행동을 매우 반성하며 모두에게 죄송하며 전력을 다해 세금과 벌금을 내겠다”고 말했다.

중국 세무당국은 연말까지 유명 연예인 등이 탈세 등을 ‘자수’하고 세금을 자진납부할 경우 처벌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엄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중국 영화계 등에서는 자칫 제작 계약을 잘못 체결했다가 당국에 ‘미운털’이 박힐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제작 일정을 늦추거나 신규 계약 체결에 극도로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홍콩 영화협회장인 텐키 틴 카이만은 “3개월 전 판빙빙이 사라진 시점부터 영화산업의 위축이 시작됐으며, 영화는 물론 TV 드라마 제작도 대부분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더구나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집권 2기 들어 당 중앙선전부가 전면에 나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정치적 색채를 강화하고 통제일변도의 규제를 가하면서 문화산업 전반이 위축됐다.



반면 판빙빙 사건이 중국 영화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한 영화감독은 “판빙빙 사건 전에는 톱스타에게 천문학적인 금액의 출연료가 지급되면서 작가나 제작진이 받아야 할 돈마저 부족하기도 했으나, 이제 이러한 문화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중국 당국은 영화, TV쇼, 온라인 영상물 등을 만들 때 출연료가 전체 제작비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출연료 독식’ 방지를 위해 주연배우의 출연료도 전체 출연료의 70% 이하로 제한했다. 이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톱스타에게 주어지는 출연료가 전체 제작비의 50∼80%를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판빙빙 사건 전에는 실제 받은 돈보다 적은 금액을 기재한 계약서를 만들어 세무당국에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는 ‘음양(陰陽)계약’ 관행도 만연했으나, 이 같은 관행도 근절된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판빙빙의 탈세 사건에 연루된 영화 ‘대폭격’(大轟炸)이 개봉을 앞두고 있어 이 영화의 흥행 여부가 주목된다. 판빙빙은 영화 ‘대폭격’ 등의 계약에서 이중계약을 하고 탈세한 혐의로 인해 이번에 거액의 세금과 벌금을 내게 됐다. 대폭격은 2차 세계대전을 무대로 한 영화로, 한국 배우 송승헌과 할리우드 배우 브루스 윌리스 등이 출연한다. 원래 8월이 개봉 예정이었지만, 판빙빙의 세무조사에 따른 실종설 등으로 상영이 지연됐다. 대폭격이 예정대로 오는 26일 전 세계에서 동시 개봉하면 송승헌은 사드 보복으로 인한 한한령(限韓令) 이후 3년여 만에 중국 개봉 영화에 출연하는 한국 배우가 될 전망이어서 그 흥행 여부가 주목된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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