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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측 "다스 실소유? 납득 안 가…법원 판단 대단히 실망"

강훈 변호사, 선고 직후 유감 입장…“MB 접견해 항소 여부 논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리는 5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대통령측 강훈 변호사가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5일 법원의 1심 판단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날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을 만난 이 전 대통령측 강훈 변호사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자본금을 송금한 게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재판부가 김성우 전 사장 등의 말을 타당하다고 받아들였다”고 항변했다.

또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점에 대해서도 “저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표했다.



강 변호사는 “무죄가 나온 부분은 법리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들이다. 실제 대부분 다 (무죄가) 예상된 부분이라 유죄 부분이 더 아프게 느껴진다”고 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사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직후 강 변호사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 전 대통령을 접견하러 갔다. 그는 항소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을 접견하고 상의한 뒤에 다음 주 월요일쯤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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