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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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특정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행위가 강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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