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이란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래 179일 만에 내려졌다.
재판부는 오랜 논란의 대상이었던 ‘다스는 누구 것인가’란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다스 관계자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소유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이에 근거해 다스에서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총 245억원 상당을 횡령한 것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또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것에 대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면 등의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원보다 적은 59억원 상당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국가정보원에서 넘어온 특수활동비 7억원 중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1억원 상당)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보았다. 그 외에도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청탁 대가로 36억여원을 받은 혐의 가운데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원 상당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선거캠프 직원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이나 개인 승용차 사용 부분 등은 혐의에 대한 입증이 돼지 않았다고 보았다. 또한 직원의 횡령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31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역시 포탈 금액 대다수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나머지 일부 포탈 금액에 대해선 고발 없이 수사가 이뤄졌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그 밖에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더불어 재판 중계 결정에 반발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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