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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항소심서 집유] K재단 70억 지원 뇌물 인정했지만...'대통령 강요 의한 피해자' 판단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과 같은 논리

횡령 혐의도 1심과 달리 무죄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점은 뇌물공여가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행위가 뇌물공여죄로 인정됐으나 이는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이 양형 변경의 가장 큰 이유다.

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면세점 특허권 재취득을 바라고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최순실씨 소유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점이 뇌물공여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1심과 같이 묵시적인 부정청탁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제3자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한 셈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회장이 기업의 총수로서 수뢰자인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지원금 결정을 내렸다고 봤다. 강승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불응할 경우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의해 지원을 결정한 측면이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지원금을 요구했고 신 회장은 수동적으로 수뢰자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뢰자의 강요에 의해 지원금을 교부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한 판례가 극히 드물다. 자유로운 의사로 뇌물을 공여하는 범죄자와 의사결정이 제한된 범죄자를 다르게 처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것과 같은 논리다. 당시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묵시적 청탁과 뇌물죄는 인정하면서도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 회장이 지원금을 지급했던 때는 최씨의 존재나 K스포츠재단과 최씨의 관계,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 등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최씨의 사적 이익추구에 돈이 쓰일 줄 몰랐고 공익 업무에 사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교부했다는 의미다.

경영비리 사건과 관련해서도 1심에 비해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늘었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당시 롯데그룹의 주요 의사결정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주도적으로 해왔다”며 “피고인은 신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행위 등 총수 일가에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용인했을지언정 공모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횡령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된 배임 혐의도 수동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해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재판부는 봤다. 이날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신 회장은 굳었던 표정을 풀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변호인들과 악수를 나눴다. 방청석에서는 ‘아~’하고 낮은 탄식과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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