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및 횡령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댔다.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에 대한 이견 등으로 불출석 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등 횡령을 비롯해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 등 16개에 달하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 및 82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다른 범행이 드러났다”며 “이 전 대통령을 믿고 지지한 국민은 물론 우리 사회 전반에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판의 쟁점이었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자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스 설립 자금의 출처가 된 도곡동땅 매각대금도 이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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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339억원 횡령 혐의 중 재판부는 240억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법인카드로 5억 7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은 대가성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으나 검찰이 기소한 액수인 68억원보다 적은 59억원을 유죄로 봤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7억원에 대해선 4억원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1억원 상당)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판단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22억원대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현금 16억원과 의류 1230만원어치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김소남 전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 4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재판부는 유죄로 봤다. 또한 퇴임 후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할 청와대 생산 문건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으로 판결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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