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불법적으로 보수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또다시 법정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피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 가운데 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김 전 실장은 2개월 만에 다시 구속됐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돼 있다가 지난 구속 기한 만료로 8월6일 석방됐었다.
김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을 면했다. 조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석방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다시 법정구속됐었다. 그러다 지난달 22일 구속 기한 만료로 두 번째로 풀려났다.
김 전 실장은 전경련 측에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21곳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조 전 장관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각각 받았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는 “전경련에 특정 시민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실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4,5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에 대해 “친분 관계에서 비롯된 활동비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강요죄에 위증죄까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김 전 실장과 함께 법정구속됐다. 현 전 정무수석은 강요 외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로 당내 경선 여론조사비를 조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다만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20대 총선 여론조사 명목으로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5억원을 받은 혐의(뇌물·국고손실 등)로 기소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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