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여자친구를 연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철저한 사전 계획을 통해 강도살인을 저지른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했고, 5개월여 만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살인범죄까지 저질렀다”며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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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형에 처해 생명을 박탈할 특별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7월과 12월에 각각 여자친구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주한기자 ljh36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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