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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 키워" 별거중인 부부 생후 20개월, 8개월 딸 상대 집 앞에 방치해 처벌

출처=연합뉴스




별거중인 부부가 어린 두 자녀의 양육을 미루다 상대방 집 앞에 둔 채 방치해 처벌받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부인 B(23)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려졌다. B씨는 3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추가됐다.

박 판사는 “부모로서 인륜을 저버린 채 친자식들을 상대방의 집 앞에 데려다 놓고 그대로 떠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사건 당시 생후 20개월 된 큰 아이의 경우 자유롭게 보행이 가능해 돌아다니다가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있었다. 특히 B씨의 집은 연립주택 3층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초 이 사건이 A씨로부터 비롯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전 8시 20분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부인 B씨의 주거지 앞 복도에 생후 20개월, 8개월 된 두 자녀를 두고 사라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혼 절차를 밟으며 따로 사는 B씨로부터 약속받았던 양육비를 받지 못하자 혼자 아이들을 키우기 어렵다며 일을 벌였다.

B씨는 이날 오후 4시께 두 자녀를 다시 A씨 집 앞마당에 두고 떠났다.

현재 두 자녀는 현재 아동보호기관에 위탁돼 생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수감된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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