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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대편에서 타라" 승차거부 택시기사, 자격정지 '정당하다'

사진=연합뉴스




‘반대편에서 타라’며 승차거부한 택시기사가 자격 정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김 모 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자격 정지 취소 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씨는 올해 3월 말 서울 동대문의 한 택시 승강장에서 탄 승객에게 “반대편에서 타는 것이 더 빠르다”고 말해 내리게 만들었다.

이를 본 서울시 승차거부 단속 공무원은 두 사람을 조사했다. 승객은 “제가 가는 곳은 반대 방향이 더 빠르다고 해서 내렸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은 김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했다고 보고 단속 경위서를 작성했다.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승차거부 단속 매뉴얼’에는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 방향에서 타도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도 승차거부로 들고 있다.



김씨는 자격 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승객 행선지가 반대 방향이라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냐’고 물었더니 승객이 ‘건너가서 타겠다’면서 내린 것”이라며 부당한 징계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사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승객에게 ‘건너가서 타는 것이 빠르다’고만 얘기했을 뿐, 조금 돌아가야 하는데 괜찮은지 물어보며 승객에게 선택권을 준 것으로까진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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