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풍랑경보가 발효된 부산 앞바다에서 서핑을 한 20대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6일 오후 5시 12분경 부산 광안리해수욕장 앞 해상에서 서핑을 즐기던 A(28)씨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행인의 신고로 적발돼 해경이 안전구역으로 이동조치했다.
그가 서핑에 나설 당시 부산에서는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관통한 직후로, 높은 파도가 일어 풍랑경보가 유지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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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해경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수상활동이 금지 된다.
해경은 A 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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