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강원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한 반면 울산과 대전 등 4개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법규 위반 운수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느슨한 처벌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늘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7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31명 대비 8.5% 감소했다. 특히 지자체별로 광주의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51명으로 지난해보다 40.7% 줄어들었다. 이밖에 강원 142명(-21.1%), 제주 52명(-16.1%) 등 12개 지자체의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반면 울산은 올해 전년 대비 32.6% 늘어난 61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대전(63명, 18.9%), 인천(91명, 7.1%), 충북(167명, 0.6%)도 지난해보다 사망자가 늘어났다.
지자체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증감을 가른 원인으로는 특별교통안전점검 처분율이 꼽힌다. 특별교통안전점검은 국토부가 사망 1명 또는 중상 3명 이상 사상자를 낸 운수업체에 실시하는 조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운수업체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지자체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업체를 어떻게 조치했는지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올해 1~6월 점검에서는 371건의 법규 위반사항이 발견돼 지난달 말 기준 299건이 처분 완료됐다. 전체 처분율은 80.6%다. 반면 지자체별 처분율은 천차만별이다. 울산이 33.3%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았고 인천이 53.8%, 대전이 58.8%로 뒤를 이었다. 처분율 100%를 달성한 지자체는 강원, 충북, 전북 등 총 5곳이었다. 특히 처분율이 낮은 지자체인 울산과 대전, 인천은 전년 대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경향을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안전점검 처분율이 낮은 지자체는 대부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며 “지자체가 교통안전시설 개선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종갑기자 ga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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