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 형량을 선고한 만큼 3심에서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으로 바뀐 ‘총수 일가 공짜 급여 지원’ 혐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양형 부당의 이유로 상고가 가능한 경우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한다.
이 부회장의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삼성그룹은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지켜보며 대법원에서 형량이 감형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및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이 뇌물로 추가 인정됐으나 이들 행위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면 이 부회장의 형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모두 박 전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 간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상고심에서도 2심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신 회장 등은 모두 국정농단 관련 뇌물 사건이라는 점에서 상고심에서 병합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최근 대법관 교체로 대법원의 구성이 다양화된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1년 새 6명의 대법관이 교체됐고 2020년 상반기까지 현재의 대법관 구성이 유지된다. 그간 보수 우위였던 대법원에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늘어남에 따라 대법원의 법리 논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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