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신동빈회장 '강요에 의한 뇌물'...대법서도 받아들일까

박근혜·이재용 사건 병합해

전원합의체에 회부 가능성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던 기업 총수들이 모두 풀려나게 됐다. 검찰 측이 상고함에 따라 최종 판결을 내릴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회장 사건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는 형량을 선고한 만큼 3심에서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으로 바뀐 ‘총수 일가 공짜 급여 지원’ 혐의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양형 부당의 이유로 상고가 가능한 경우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으로 제한한다.

이 부회장의 상고심을 앞두고 있는 삼성그룹은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지켜보며 대법원에서 형량이 감형될 것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및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이 뇌물로 추가 인정됐으나 이들 행위가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면 이 부회장의 형량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과 이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모두 박 전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 간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상고심에서도 2심 판결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신 회장 등은 모두 국정농단 관련 뇌물 사건이라는 점에서 상고심에서 병합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최근 대법관 교체로 대법원의 구성이 다양화된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1년 새 6명의 대법관이 교체됐고 2020년 상반기까지 현재의 대법관 구성이 유지된다. 그간 보수 우위였던 대법원에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늘어남에 따라 대법원의 법리 논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