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중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을 피한 범죄자가 올해만 무려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법무부에서 넘겨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동안 총 1만742명이 기소중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기소중지란 범죄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거나 공범이 검거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이것이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피의자가 소재불명일 경우, 기소중지를 할 때 피의자를 지명수배 해 기소중지 사건기록에 만료일을 적시한다. 또한 기소중지가 결정됐을 경우, 여러 차례 기소중지 사유가 사라졌나 확인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의 소재를 파악해 기소중지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를 재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소중지 중 공소시효가 만료된 범죄자는 2011년 3,899명에서 2014년 8,201명으로 증가했으며, 2015년에 4,949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증가해왔다. 또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5만557명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국에서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도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군사법원법 제381조 제3호에 의거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4호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9조 제3항 제4호에 의해 수사단계에서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린다.
외국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는 2013년 367명에서, 지난 해 611명으로 4년동안 66.5% 증가했다. 도피한 나라의 비중은 미국이 가장 컸으며, 중국·필리핀·베트남·일본·태국·홍콩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기소중지 상태라도 출국금지가 된 것은 아닌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가 출국해도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으면 관할 검찰청 등에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받아 출국할 수 있다. 또한 형법상 공소시효 정지 사유 제기와 범인이 형사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국외에 있는 것 등을 제외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이 공소시효정지에 효력이 발휘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금 의원은 “최근 국외도피, 잠적 등 범죄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억울함이 없도록 검찰은 기소중지자 소재파악과 검거에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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