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부천위브트레지움2단지아파트는 1,013세대 중 약 53%에 해당하는 539세대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10호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자창은 금연구역이 된다.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4일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신청하려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하고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부천시 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소사본동 소새울kcc스위첸아파트, 중동 신동아영남아파트, 송내동 파인푸르지오아파트, 중동 래미안부천중동아파트, 상동 행복한마을 한양하이타운로즈빌1차아파트, 옥길지구 제일풍경채 제이드카운티2단지, 부천 옥길센트럴힐아파트, 부천 옥길센트리뷰아파트, 약대동 부천위브트레지움2단지아파트 등 10곳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