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8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이와 관련한 입법 조치를 국회에 요청했다.
조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주도하되, 입법사항인 만큼 국회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밝히고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활동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이 글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국정농단 수사가 개시된 직후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와 관련해 법리 검토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했다.
조 수석은 “지난 5월 이재용 2심 판사 파면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내용을 국민청원 담당자인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이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알린 것을 놓고 사법부 독립 침해 운운하며 비판한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유착을 보여주는 악례에 주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소속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법원행정처에 부탁해 법원행정처가 법리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청와대에 이를 제출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본다”고 적었다.
이어 “이것이 허용된다면 제가 수시로 법원행정처에 청와대 관련 법리 검토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물론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수석의 글을 전한 기사를 링크하며 국회의 사법개혁 활동을 지지해달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민 지지를 80% 이상 받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물론 최근 국민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박근혜 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리 검토 문건 작성 사실 등을 보며 법원개혁도 피할 수 없는 사법개혁의 중요한 과제임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국회가 사법개혁의 중심에 서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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