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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 임용 영구 배제한다

'미투' 촉발 법률들 의결…업무상 위력 간음죄 법정형↑

성범죄로 100만원 벌금받으면 퇴직·3년간 임용결격

예술인복지법에 보호조항도 마련 규정도 신설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문 앞에서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이윤택 성폭력 사건 엄벌을 촉구하며 예술계 성폭력을 규탄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 임용에서 영구히 배제되고, 공무원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퇴직하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미투(Me 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으로 촉발된 법률 개정안들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성폭력처벌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예술인복지법 등이 포함됐다.

권력형 성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이 강화된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이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상향된다. 추행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규정이 개정됐다.



공무원 범죄에 대한 징계와 임용기준도 엄격해진다.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형 선고 등 법률에 의해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의 ‘성폭력 범죄’ 범위를 기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한다. 또한 벌금형 기준을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강화했으며, 임용결격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도록 했다. 공무원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업무성과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다. 공무원법 개정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인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예술계에서 추가적인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도 시행된다. 예술인복지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예술인에게 계약에 없는 활동을 강요하는 경우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를 받게 된다.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구제 지원 사업도 추가된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미투 관련 입법과제 중 아직 15개 법률이 국회 계류 중인 상황”이라며 “계류된 법률들이 속히 통과되도록 각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고, 그간 발표한 대책들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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