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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피고인명' 몰라도 형사 판결문 검색·열람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8일 ‘임의어 검색’으로 형사 판결문을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앞으로 형사사건의 판결문도 사건번호나 피고인명을 입력할 필요 없이 임의의 단어를 이용해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8일 ‘임의어 검색’으로 형사 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규칙은 형사 판결문에 대해 민사 판결문과 달리 ‘사건번호와 피고인을 명시해’ 열람할 수 있다고 규정해 왔으나, 대법원은 개정안에서 이 문구를 없앴다. 아울러 대법원은 전국 모든 판결문을 한 곳의 홈페이지에서 검색·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도 나섰다. 지금까지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홈페이지에서만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규칙개정 작업과 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판결문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 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재판 공개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며 “판결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이 한층 강화돼 사법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문 공개의 취지에 부합 하면서도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비실명처리 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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