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기 파리채'로 지적 장애인 학대한 복지사 항소심서 감형

재판부 "피고인 잘못 뉘우쳐…20년간 성실 복무한 점 고려"

장애인 학대 CG/연합뉴스




전기 파리채로 지적장애인을 학대한 사회복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발표했다.



A씨는 2016년 7월 전북의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1급 지적장애인 B(37)씨에게 “똑바로 앉아있으라”며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B씨의 팔과 어깨 등을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 자신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한 동료 복지사에게 “죽자고 덤비는 놈은 죽자고 죽여줄 거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20여 년간 사회복지사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학대, # 복지사, # 감형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