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외국인 중 고액 투자자나 우수 인재, 특별 공로자가 국내 영주자격 신청을 할 경우 심사기간을 2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고액 투자자는 15억원 이상의 투자를 5년 이상 유지하는 조건에 서약하거나 부동산 투자 또는 공익사업 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경우에 해당한다. 우수 인재 자격에는 첨단산업 분야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국내 기업에 고용되거나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경우다.
지난 6월 말 기준 영주자격자는 13만8,000명으로 국내에 체류 중인 전체 외국인 229만2,000명의 6.0%를 차지한다. 반면 고액 투자자나 우수 인재, 특별 공로자로 영주자격을 받은 외국인은 845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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