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일 한글날을 맞아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상 한자어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정비할 용어는 ‘몽리자’, ‘계리’, ‘끽연’, ‘조견표’, ‘주서’, ‘기장’, ‘사력’, ‘정양’, ‘칭량’ 등 9개 한자어다.
몽리자(蒙利者)는 농지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서 이익을 얻거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이 용어는 ‘수혜자’나 ‘이용자’로 바꿀 예정이다. 건축 관련 자치법규에서 많이 쓰이는 사력(沙礫·砂礫)은 ‘자갈’로, 주서(朱書)는 ‘붉은 글자(글씨)’로, 끽연(喫煙)은 ‘흡연’이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바뀐다. 또 조견표(早見表)는 ‘일람표’로, 정양(靜養)은 ‘요양’, 칭량(稱量)은 ‘무게 측정’으로 순화한다.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는 ‘회계처리’나 ‘처리’로 바꾸고 기장(記帳)은 ‘기록’으로 순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들 용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상위법령에서는 많이 정비됐지만 자치법규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정비대상으로 확정된 용어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바꾸도록 권고할 예정”이라며 “행정용어를 쉽게 바꿔 주민들이 어려움 없이 자치법규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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