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거,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의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며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의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재차 가로막혔다. 지난달 30일에도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장 심사 결과를 두고 앞서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 할 때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자택에 있던 USB를 자진해서 제출한 효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본인이 가진 자료를 모두 내놓은 것으로 비추어져 압수수색 필요성이 없어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수원지법 평택지원 신모(46) 부장판사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신 부장판사의 사무실에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재판 관련 문건들을 확보했다. 신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낼 당시 청와대의 의중을 따지던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사건을 검토한 문건을 건네받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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