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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혼 배우자, 공무원연금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 아냐”

공무원연금법, 유족에는 사실혼 포함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은 단순 ‘배우자’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공무원 B씨가 숨지자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급여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을 신청했다.

공단은 두 사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을 줄 수 없고,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신청을 거절했다.



A씨가 이 같은 공단 결정에 불복함에 따라 재심위가 열렸고, 재심위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 ‘유족’으로 보고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결정했다.

하지만 A씨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 중 ‘배우자’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 만큼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유족급여 지급 대상인 배우자와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의 배우자를 다르게 해석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무원연금법은 ‘유족으로서의 배우자’ 범위를 특별히 규정할 뿐 그 밖에는 배우자 범위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 민법의 법률혼주의에 따라야 한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망조위금 수급권은 법률에 따라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라며 “법률혼주의의 취지, 법률혼과 사실혼 사이의 법률관계 차이 등을 고려하면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제외한 것이 평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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