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는 규제혁신법들의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5법 중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처리된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 내년 상반기에 본격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업은 새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실증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된다”며 “소비자에게는 새 제품과 서비스 선택권이 넓어지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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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물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을 위한 좋은 규제도 있다”며 “서로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서 일방적인 규제고수나 규제철폐가 아닌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3개 개정법률 시행일(내년 1월과 4월)에 맞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규제 샌드박스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후속조치를 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과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인 지역특구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각종 행정절차가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업·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개정된 지역특구법은 신기술·신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비수도권에 한정)’를 신설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다음달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수요를 파악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기존의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풀겠다며 5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날 의결된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등 3개 법률이 개정됐고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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