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고액의 과태료를 체납한 불법 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체납자 중 폐업한 법인이나 사망자 명의로 된 차량 운전자다. 경찰청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100만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가 몰고 다니는 폐업법인이나 사망자·이민자 등 명의로 된 차량은 총 9만1,641대로 집계됐다. 이들 차량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뒤 내지 않은 과태료만 1,612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불법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과 등록 말소를 통해 운행을 제한하고 불법 차량 유통사범과 운행자는 기획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오는 11월7일까지 한 달간 체납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 불법 차량을 본인 명의로 이전할 경우 운행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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