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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임에 앙심품고 돈 뜯으려 한 50대 징역 5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가 사임을 표하자 돈을 뜯어내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8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갈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공범인 A씨 내연녀 B(42)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수임한 변호사가 사임의 뜻을 밝히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7월 금품 보관증 형식의 메모에 해당 변호사 이름을 붙여 보관증을 위조하고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변호사가 2014년 5월 10일 현금 1억5천500만원과 31돈의 금목걸이를 보관 중’이라는 취지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했다.



B씨는 지인을 통해 이런 문건에 변호사 자필로 적힌 메모를 붙여 보관증을 만들어 검찰에 제출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보관증에 기재돼 있는 현금과 금목걸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며 수차례 문자 메시지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사기죄로 기소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에도 내연녀와 다수의 사실확인서, 메모 등을 조작하면서 범행을 준비했다”며 “그런데도 반성의 기미나 죄의식이 없고 죄질이 유사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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