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 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법조인들의 의견을 더 들은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아온 강훈 변호사는 8일 오전 구치소에서 이 전 대통령과 접견한 후 “항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며 “법조인들의 의견을 더 들은 후 11일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실망을 많이 하셔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한다”며 “전직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해 1심 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항소할 경우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다스 횡령과 삼성그룹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무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82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 기한은 오는 12일까지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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