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59·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몸도 가눌 수 없는 영아에게 학대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숨지게 해 사안이 중하다”며 “쌍둥이 언니인 어린이집 원장 김씨와 공모해 부정수령한 보조금이 1억 원에 이르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방조) 등으로 기소된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인 김모(59·여)씨와 담임 보육교사 A(46·여)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린다.
김씨는 지난 7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원생 B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6분간 몸을 꽉 껴안고, 몸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방법으로 총 8명의 영아를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국가보조금을 부정으로 타낸 사실도 밝혀냈다. 원장 김씨는 동생 김씨와 A씨가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2013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가보조금 1억 원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도 받는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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