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이 지사는 한겨레를 통해 “경기도정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논쟁을 끝낸 시기가 다가온 것 같다”며 “조만간 진실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에 공개된 음성 파일은 김부선이 작가 공지영과 나눈 대화의 일부로, 김부선이 “(이 지사) 남성 주요 부위에 크고 까만 점이 있다. 법정에서 최악의 경우 꺼내려 했다”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공지영 작가는 “저와 김부선 씨 목소리 들어간 녹취 파일이ㅠㅠ 어이 없네요”라며 “처음에 이창윤씨와 공유했고, 비밀 엄수 약속을 몇 번이나 받았다. 그 후 선임 물망에 오른 변호인들에게 공유된 거로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저는 이 녹취를 분당서에 제출했다”며 “한 시간 넘는 온갖 통화에서 이 부분만 발췌해서…대체 누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공 작가가 언급한 이창윤씨는 이 지사와 김부선의 교제 사실을 증명할 증거에 현상금 500만 원을 걸겠다고 했던 누리꾼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창윤씨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공개된 녹취록은) 신체 비밀 부분만 편집된 것이다. 원래 더 긴 내용”이라며 “내가 (녹취 파일을 공개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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