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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건번호·피고인 몰라도 판결문 열람 가능

대법원, 형사판결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와 피고인 이름을 입력하지 않아도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확정된 형사판결문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8일 피고인과 사건번호를 명시하지 않고 단어 검색만으로도 확정된 형사판결문을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판결을 선고한 해당 법원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 검색해야 하는 기존 방식 대신 한 곳의 법원 홈페이지에서 전국의 모든 민·형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8월 ‘국민과함께하는사법발전위원회’는 제7차 전체회의에서 판결서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 도입, 형사판결서 임의검색 허용 등을 골자로 한 판결서 공개 확대 방안에 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열린 사법부 70주년 행사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은 건의 내용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형사판결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대법관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판결문 통합 검색·열람 시스템도 내년 1월 도입을 위해 시스템 구축 작업에 들어갔다.



다만 대법원규칙 개정으로도 가능한 판결서 공개 확대 방안을 우선 시행해 판결서 공개 확대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판결문에 접근하게 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재판공개의 원칙도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며 “판결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책임성이 한층 강화됨으로써 사법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으로 판결문 공개의 취지에 따르면서도 효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판결문 공개 때의 비실명 처리기준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미확정 판결문도 공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미확정 판결문 공개와 관련한 민·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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