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희대 교수 이모(5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면접위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학과장 지위를 이용해 면접시험 자체를 사실상 형해화했다”며 “범행이 지원자나 소속 기획사 등의 이익과 맞아떨어진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벌어진 일로, 학교의 홍보나 발전을 위해서만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7년 전기 경희대 국제캠퍼스 일반대학원 예술 관련 학과의 박사과정 입시 전형에서 정용화와 사업가 김모씨 등이 면접에 응시하지도 않았음에도 절차를 어기고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가수 조규만에 대해서도 마감 기한 이후 응시 서류를 제출했으나 정상적으로 접수한 것처럼 처리하고, 결시한 면접 점수도 정상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정용화는 지난 3월 군에 입대하기 직전 “제가 학업에 관심도 없으면서 군입대를 연기하려고 박사과정을 취득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 곡을 만들고 노래하는 직업인 가수로서 박사과정을 진학을 하면서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를 더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지원을 했던 것”이라며 “남은 검찰 조사에도 충실히 임할 것이며, 일부 사실과 달리 왜곡된 부분은 충분히 소명하도록 노력 하겠다.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심경을 전한 바 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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