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신체부위 특징을 알고 있다고 말한 배우 김부선의 녹취 파일이 두 사람이 과거 연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채널A와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8일 ‘김부선 씨가 이재명 지사의 신체적 특징을 묘사한 것이 경찰 수사나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이것이 결정적이라고 설명드릴 순 없다”면서도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음성파일이) 이미 분당경찰서에 제출돼 있다고 한다”면서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기준과 관련해서 ‘진술의 신빙성’이라고 표현을 한다.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객관적인 사실을 묘사했을 때 이 사람의 말이 객관적 진실과 굉장히 부합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법원에서 설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는 신체 부위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묘사했고, 그게 객관적 사실과 맞아 떨어진다면 ‘아,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라고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 녹취록의 내용이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조금 더 믿을 만하다’ 아니면 ‘믿기 어렵다’ 이런 것들이 갈릴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몸에 점은 있다”며 “그 특징, 어느 부위에 어떤 특징, 그 점의 모양·색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사실적으로 묘사되느냐에 따라서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이런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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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4일부터 “이 지사의 신체 한 곳에 큰 점이 있다”는 김부선 씨의 음성이 담긴 파일이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파일엔 “성추행·성폭행 사건에서 여자가 승소할 때 상대 남성의 신체 특징을 밝힐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공지영 작가의 목소리도 담겼다.
이에 대해 공지영은 한시간 넘는 통화에서 이부분만 발췌했다며 “어이없다”고 SNS에 글을 게재했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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