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음성 파일은 김부선이 작가 공지영과 나눈 대화의 일부로, 김부선이 “남성 주요 부위에 크고 까만 점이 있다. 법정에서 최악의 경우 꺼내려 했다”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공지영 작가는 “저와 김부선 씨 목소리 들어간 녹취 파일이ㅠㅠ 어이 없네요”라며 “처음에 이창윤씨와 공유했고, 비밀 엄수 약속을 몇 번이나 받았다. 그 후 선임 물망에 오른 변호인들에게 공유된 거로 알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저는 이 녹취를 분당서에 제출했다”며 “한 시간 넘는 온갖 통화에서 이 부분만 발췌해서…대체 누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공 작가가 언급한 이창윤씨는 이 지사와 김부선의 교제 사실을 증명할 증거에 현상금 500만 원을 걸겠다고 했던 누리꾼이다.
음성 파일의 유출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다. 지난 4일부터 트위터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이창윤씨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공개된 녹취록은) 신체 비밀 부분만 편집된 것이다. 원래 더 긴 내용”이라며 “내가 (녹취 파일을 공개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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