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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택시자격취소 1위는 '성범죄', 아청법 위반도 46건이나

사진=연합뉴스




지난 4년간 택시운수종사자가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사유 1위가 성범죄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9일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취소 범죄유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택시운수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 과정에서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범죄 경력은 217건으로, 성범죄로 인한 자격 취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137건, 마약관리법 위반 134건, 특정강력범죄처벌법 위반 48건,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46건, 여객법 5건 등의 순이었다.

교통안전공단은 등록된 버스·택시 운전기사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문제가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자격을 취소하거나 퇴사조치를 취하는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다.



8월 기준 자격이 취소돼 퇴사 처분이 내려져야 하는 대상자는 59명이지만, 아직 지자체에서 운송자격증을 취소하거나 퇴사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유사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59명에 대한 자격취소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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