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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성동·염동열 무혐의 "강원랜드 수사외압 없었다"

/사진=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로 고발장이 접수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 검사는 지난 2월 TV 인터뷰를 통해 수사팀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당시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을 지속해서 받았다”고 폭로했다.

또 작년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다음 날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 처리하고 수사를 종결하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은 두 국회의원의 경우 검찰 간부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최종원 전 검사장 등 검찰 내부 인사들의 지시 역시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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