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측이 최초 18분간의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9일 오전 10시께 고양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열린 저유소 화재 피의자 검거 브리핑에서 강신걸 고양경찰서장은 “피의자가 당일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렸다”며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이를 쫓아가다 저유소 잔디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되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강 서장은 “피의자가 저유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중실화죄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7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27)씨가 긴급체포 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문산고속도로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사고 당일 호기심에 문구점에서 풍등을 구매해 불이 난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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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날린 풍등은 공사현장에서 불과 300m를 날아간 뒤 추락했으며, 저유소 탱크 바깥 잔디에서 오전 10시 36분께 연기가 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폭발은 18분 뒤인 오전 10시 54분께 일어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때까지 대한송유관공사 측은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가장 큰 원인은휘발유 탱크 외부에는 화재 감지센서가 없기 때문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풍등이 휘발유 탱크 바로 옆 잔디밭에 추락하는 장면과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 등이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풍등과 저유소 화재 간 인과관계를 정밀 확인하고 재차 합동감식을 진행하는 등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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