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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풍등 날린 저유소 화재 피의자 영장 반려 “보완 수사 필요”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의 피의자인 스리랑카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10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어제(9일) 중실화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했지만 검찰이 ‘인과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영장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늘(10일) 오전까지 해당 내용을 보완해 정오 쯤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7일 A씨가 날린 풍등이 300m를 날아 저유소 탱크 옆 잔디에 떨어져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7시간 만에 꺼졌고 피해액은 43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A씨가 저유소 존재를 알면서도 풍등을 날렸다며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자을 신청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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