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내년 1월부터 전기자동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정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다. 광주시는 일반차량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물 부착 등 오는 12월31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칠 계획이다. 부과기준은 일반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내 진입로,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충전구역 구획선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 등이다.
/광주=김선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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