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주민센터 직원인 A 씨는 ‘주민 가족 조회’ 화면으로 평소 팬이던 B 씨의 개인 정보를 조회했다가 적발되자 “그냥 팬이라서 궁금한 마음에 검색해 봤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라고 소명했다. A 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처리를 받았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5년(2013∼2017년)간 개인정보 오남용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타인의 개인 정보를 위법 열람하다가 적발된 사례는 최근 5년간 2,061건에 이른다. 개인 정보 오남용이 의심돼 소명을 요청한 사례도 같은 기간 2만3,156건에 달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양육수당 등 사회복지 수혜자를 관리하고자 정부가 만든 시스템으로, 전국 지자체 복지담당자 약 3만7,000여 명이 매달 이 시스템에 접속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복지 수혜자가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금융자산, 거래내용, 가족 관계를 포함해 병역, 출입국기록, 신용카드 미결제 내용 등을 각각의 데이터베이스(DB)에서 뽑아 한 화면에 보여준다.
워낙 방대한 개인정보를 다루다 보니 복지부는 다른 공무원의 정보를 열람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열어보는 경우처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의심되는 몇 가지 패턴에 대해 해당 공무원에게 열람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다. 2013년 2,580건이던 소명요청 건수는 2014년 2,316건으로 약간 줄었다가 2015년 4,694건, 2016년 6,715건, 2017년 6,851건으로 늘었다. 특히 가족 관계, 소득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할 경우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감봉, 견책 또는 경고 등의 징계를 요청하는데, 징계요구 건수는 2013년 21건에 불과했지만 2014년 59건, 2015년 220건, 2016년 237건 등으로 증가했다. 다만 2017년에는 161건으로 감소했다.
이런 징계요구에 대해 지자체는 최근 5년간 총 징계요구 698건 중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13건만 경징계(감봉 2건, 견책 11건)로 처리하고 대부분 훈계·주의(경고)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최 의원은 “소명요청을 하는 사례 이외에 적발되지 않은 개인정보 불법열람 사례가 매우 많을 것”이라며 “지자체 공무원이 열람하는 개인 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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