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과 관련 피의자 A(27·스리랑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이 수사 보강 지시를 내렸다.
강신걸 경기 고양경찰서장은 10일 연합뉴스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 검찰에서 수사 내용을 보강하라고 했다”며 “오늘 오전 중으로 (보강한 내용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사할 때 할 수 있는 수사 보강 지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7일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날린 풍등은 휘발유탱크 옆 잔디에 떨어진 후에 불이 붙었고 이에 따른 불씨가 저유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며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인근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날아온 풍등을 주워 호기심에 불을 붙여 풍등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휘발유와 저유시설 등 약 43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8일 오후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해 지난 9일 오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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