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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다스 증여세 부과 요구에 "심도있게 검토"

"증여 요건 해당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혀

한승희 국세청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한승희 국세청장이 10일 다스 증여세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실소유주로 판단한 다스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증여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며 증여세 부과를 시사했다. 이날 국감은 의원들의 최근 1심 판결에서 드러난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인 사실이 밝혀진 만큼 이상은 씨 등이 가진 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규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다스를 수혜법인으로 한 일감 몰아주기 조사도 국세청이 간과한 만큼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청장은 이어 국세청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통합 추진 관련 질의에 “국세청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관련 논의가 있다면 구성원의 하나로 참석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행정 불복제도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납세자는 과세 고지서를 받은 뒤 세무서나 지방국세청 이의 신청을 거쳐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 절차가 이원화되어있어 다소 번거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으로 나뉜 과세 불복절차의 통합·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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