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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비방’ 신연희 前 강남구청장 2심도 벌금형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 전 서울시 강남구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법원이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의 벌금 8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액수를 높은 데 따른 것이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당시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문 후보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 재직 시절 친정부 언론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대통령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등 거짓 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양산의 빨갱이·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주관적 평가라고 판단,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19개 대선 경선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신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에 대해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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