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가 벌인 민사 소송 2심도 김현중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10일 서울고법 민사32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최모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패소로 판결했다.
반면 김현중이 최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소송에서는 1심처럼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고소했다. 최씨는 김현중에게서 6억 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2015년 4월 다시 1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관련기사
김현중은 최씨의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맞소송을 했다. 이에 2016년 8월 1심 재판부는 김현중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의 병원 방문 기록 등의 자료를 토대로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김현중은 입대 바로 전날 최씨가 언론 인터뷰를 해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고 연예인으로서의 이미지와 명예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으므로 최씨가 위자료를 일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