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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행에게 욕해서”…취객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男, 징역 4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욕을 했다는 이유로 취객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가수 10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7월 16일 오후 8시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공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들을 향해 욕설한 B(49)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복부 내 과다출혈로 결국 숨졌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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