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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의원들 국감장서 '재판거래' 송곳 질의

백혜련 "양승태 영장기각 사유 본 적 있냐"…안철상 "없다"

조응천, 법원 예규 토대로 수사기록 유출 의혹 비판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법원 측이 진땀을 빼는 모습이 연출됐다. 사진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연합뉴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사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해 법원 측이 진땀을 빼는 모습이 연출됐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검사로 일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이 ‘주거의 평온이 중요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며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압박했다. 백 의원은 “제가 법조 생활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생전 처음 본다”며 안 처장에게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례를 본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안 처장은 영장 기각에 다른 사유도 있다며 회피했지만, 백 의원의 계속된 추궁에 그런 사례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안 처장은 “헌법상 기본권 측면의 주거 평온을 영장기각 사유로 삼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1992년부터 2005년까지 검찰에 근무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사들이 연루된 ‘정운호 게이트’ 관련 구속영장 내용을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로 유출한 의혹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조 의원은 “법원 예규상 중요사건에 대한 보고 책임자는 법관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인 주무과장”이라며 판사가 예규를 어기고 사건 내용을 윗선에 보고·지시를 받는 등의 모습이 법원에 대한 신뢰 저하로 직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 처장은 “수석부장판사가 주무과장과 지휘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요사건의 행정처 보고가 가능할지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 의원이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은 사건이 종국됐을 때 보고하라고 예규에 명시돼 있는데, 이번 사건은 영장 접수 때부터 보고한 것”이라고 반박하자 안 전 처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 점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과 함께 입을 닫았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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