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보유한 상장사 주식의 시가총액이 2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 0세의 한 주주는 10억원어치가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미성년자에게 증여재산공재액 2,000만원(10년 합산)을 초과해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식명의개서 위탁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예탁결제원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미성년자 보유 상장사 주식 및 배당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미성년자 주주가 보유한 상장사 주식은 1억5,480만주(2,045개사)에 달했다.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은 2조3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 주식을 1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미성년자 주주는 1,356명이고 ▲ 10억원 이상은 118명 ▲ 100억원 이상은 1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1억원 이상을 보유한 만 0세도 9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만 0세의 한 영아는 샘표식품 주식을 10억4,000만원어치(3만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유 주식 총액이 가장 많은 미성년자는 만 14세로,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745억원어치(67만1,151주) 갖고 있었다.
한편 지난해 미성년자의 배당금 수취 현황을 살펴보면 20명이 1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GS 주식을 83만5,341주 보유한 만 16세의 주주는 작년 1년간 배당금으로 30억원을 챙기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보여 주는 객관적 수치”라며 “주식증여와 배당금을 통해 특별한 경제활동 없이도 성인보다 많은 소득을 거둬들이는 부의 대물림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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