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 의혹을 받는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이달 8일 이 전 후보자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법무법인 원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전 후보자는 지난해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내츄럴엔도텍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고 차익을 보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변호사는 “불법적인 것은 없었다”고 부인했던 바 있다.
내츄럴엔도텍은 법무법인 원의 사건 의뢰인이었고, 이 전 후보자는 법무법인 대표로부터 내츄럴엔도텍이 상장 가능성이 있다는 추천을 받고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츄럴엔도텍은 2015년 ‘가짜 백수요 파동’을 일으켰던 업체다. 이유정 변호사는 2013년 비상장사이던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샀고, 이 회사가 상장하면서 5억원 이상의 차익을 봤다. 이 변호사를 포함한 법무법인 원 소속 변호사 4명이 거둔 이득은 1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7월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법무법인 원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고 이 전 후보자를 비롯한 변호사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는 대로 법무법인 원 대표와 이 전 후보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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