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벤처기업에 한해 1주당 2표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부 등 관련부처는 물론 야당과 함께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처리를 정기국회 중점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를 통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의 핵심 중 하나가 기술창업, 혁신창업의 활성화”라며 “차등의결은 창업벤처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한 성장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차등의결이 도입될 경우 벤처 창업자가 자금 유치를 위해 기업공개(IPO)를 했을 경우 경영권 불안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며 “벤처기업에게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을 최소화하고 경영권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기술력이 있는 창업 벤처기업들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한 홍콩이 기업공개 시장에서 뉴욕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며 “우리도 기술력 있는 벤처에 한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차등의결권제 도입과 관련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비상장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결권 수를 주당 2개 이상 10개 이하로 한다는 것이다. 기존 상법에서 1주 1의결권 원칙을 명시하고 있는 것에서 예외를 허용한 개념이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