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의 유료 팬미팅 공연 등을 열어주겠다며 관련 업체를 속인 제조유통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38)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사업에 방탄소년단의 예명과 초상 등을 사용하기 위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와 협업(컬래버레이션)을 맺었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가방 제품 홍보 행사에 한 차례 방탄소년단을 참석하게 할 권한만을 가졌을 뿐, 팬 미팅 공연이나 이벤트 등을 열 권한은 없었다.
하지만 이후 협업 계약을 발판 삼아 피해자인 A사와 방탄소년단의 행사 출연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행사 진행에 필요하다며 홍보 상품을 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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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는 A사를 속여 행사 출연료와 이행보증금, 홍보상품 대금 등으로 6억2천4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에 그치지 않고 최씨는 자신이 방탄소년단의 초상권 일체를 이용해 상품을 판매할 독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속여 이 권한을 판매하는 대가로 11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25억원대의 다른 사기·유사수신 혐의까지 총 40억이 넘는 최씨의 범행을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봤다.
검찰은 최씨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여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최씨의 회사는 20억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협업 계약 유지를 위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에 매월 지급해야 하는 3억3천만원의 로열티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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